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인의 이민 (문단 편집) === 병역의무자 === 대한민국 정부는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통해 군 입영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이민 제한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군미필인 유학생 및 이민희망자들을 모두 해외에 있는 군 인력으로보고 온갖 법률적 제약을 걸어둔다. 해외 영주권이 있다면 이러한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시민&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야하는데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이런 조건을 갖추기는 쉽지않다. 해외에 오래 체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맞추기가 더 수월해 지겠지만 여권의 발급과 유효기간을 제한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발급을 받고자 할 때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유효한 여권을 제시해야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병역미필자에게는 1년짜리 단수여권만을 발급하기 때문에 저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유로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거나 일단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다음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코스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대학을 방금졸업한 학생을 취업비자와 영주권까지 후원하면서 고용해주는 회사들은 매우 드물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점을 알고있어서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 받을경우[* 40세까지 무기한 병역연기를 해주는 방식이다] 40세까지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제한되며,[* 수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할 경우, 자동으로 징집대상이 돼서 끌려간다.] 심지어 해당국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재외동포비자의 발급이 40세까지 제한된다.[* 단 외국인으로써 적법하게 관광이나 취업비자를 받아서 들어가는건 문제없다. [[괘씸죄]]로 찍혀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승준]]이 오히려 특이한 경우.] 이런 제한사항 때문에,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에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병무청은 이들을 애국자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금수저|사실 대부분이 국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야할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상기한 재외동포비자 40세까지 발급 제한이 상당히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만에 하나 외국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한국에서 병원을 길게 이용해야 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군복무를 끝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망명]] 신청을 해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도 드물게 존재한다.[* [[이예다]]가 대표적인 케이스.] 그렇지만 그런경우의 대부분은 체류 자격을 얻은것이지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정식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평생 법률적 제약이 많은 삶을 살게된다. 물론 병역미필 한국인 남성이 국내에서 겪는 법률적 제약에 비하면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